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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의 Harassment Policy를
영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말로
옮기기 쉽지 않은 단어네요.
Harassment is defined as
behavior that creates
an intimidating or hostile environment
or has the purpose or effect of
substantially interfering with
a student's emotional well-being
and/or educational performance.
괴롭힘(Harassment)이란
상대가 주눅 들도록
겁박하거나
정상적 학교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태도 및
상대 학생의 정서 혹은 학업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효과나 의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여러 종류의
Haraassment 중,
우리말에는 Sexual harassment만
(직장내) 성희롱이란 용어로 존재하는 듯요.
사실 Harassment는
강자의 약자에 대한,
(대개의 경우)
조직 속에서
윗사람의 괴롭힘입니다.
'괴롭힘'이라고 하면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약자 입장에서
나를 주눅들도록 겁박했다고 느꼈다면
Harassment가 성립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딱히 '괴롭힘'이라고 찍어 표현하기도 그렇습니다...
소송 문화가 만연한
미국에서는
'직위에 의해 그리 해서는 안 되는'
이라는 책임도 내포하죠.
한국어로
I felt harassed를
적절하게 옮길 수 없음이
매우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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